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0.06.09 개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0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2009.05.08 개정)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