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기존 다른 주택을 3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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