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
요지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