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요지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서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