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상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허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함에 기인한 것이라면, 접수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당사자의 의사나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하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3] 매년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0541판례(1992.07.1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4243판례(1993.10.12)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6253판례(1995.04.1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5028판례(1995.09.1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