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제2순위 (라)등급에 관한 요건인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중에서 퇴사 후 재취업자는 불가하다는 규정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퇴사 후 재취업자를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규정의 의미는 재취업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취업 후의 근속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사표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처음 취업시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처음 취업한 때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동일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704판례(1991.11.1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2113판례(1991.11.26)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3526판례(1992.04.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