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화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관청이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정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 경기도지사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당초의 기준에 의하면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들은 우선순위의 적용이 배제되어 면허를 얻을 수 없었는데 그 후 사정의 변경과 택시회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준이 변경되어 면허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원들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 택시운전원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 및 공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에 대한 제재규정은 공고된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으며, 1990년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공급기준이 공고되는 등 한번도 시행된 일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재규정의 신설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거나 그 변경으로 이미 형성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984판례(1989.12.0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2604판례(1991.05.1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704판례(1991.11.1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