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설정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되어 위법하다. 나.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운전원(한정택시운전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운임의 결정방법이나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도지사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 규정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