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설사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