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
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피고(대구직할시장)가 운전경력증명서는 발행회사의 관계장부에 의해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피고가 관계 장부에 원고의 재직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