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고 함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처분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방법 역시 그 재량권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343판례(1983.10.11)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692판례(1984.05.29)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