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므로 사안경미나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 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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