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기준의 설정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그 면허기준에 관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경력 등에 따라 신청인을 3개의 순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순위마다 1 내지 3호의 우선수위를 규정함에 있어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 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면허를 받아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한정택시의 운전원을 각 순위 1호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경기도지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은 위와 같은 한정택시 운전원에 대하여 그 사업면허자격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서울, 전북등 타 지역의 기준과 위 택시 운전원들은 국내법규의 통제는 물론 별도의 운전교육을 받는 등으로 미군으로부터도 통제를 받고 있어 그 성실의무의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위 한정택시 운임의 결정방법이 일반택시와 다르고 처우조건이 양호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택시 운전사와 차별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