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나. 피고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는 지입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고 후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비한 채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하자, 피고가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2257판례(1989.03.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2918판례(1990.07.13)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 참조판례대법원 91누704판례(1991.11.1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