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3526판례(1992.04.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0541판례(1992.07.1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4243판례(1993.10.12)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