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수 년간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변경한 조처가 관계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면허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3526판례(1992.04.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4243판례(1993.10.12)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6253판례(1995.04.1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