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36조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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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7구0665 (2017.07.21) | 청구인 자녀가 해외유학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도 해외여행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장여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위판매원들도 개별 사업자이므로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질의회신 | 국제세원-247 (2010.05.17)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46011-4011 (1998.12.21) |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