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및 환율 적용 방법
요지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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