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2002.12.30 신설) ]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2010.02.18 개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13조]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

│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2010.02.18 개정)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5조]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

│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사업연도 소득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

│ 하는 외국손회사의 │

│ 외국납부세액) │

└──────────────────────────────────────┘(2010.02.18 개정)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5조]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2008.02.22 개정)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5조]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2010.02.18 개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13조]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104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010.02.18 개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13조]

③

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2010.02.18 개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