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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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서0581 (2026.04.08) | 외형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급여형태로 받고 있고,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도 없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2025-두-34920 (2025.12.11) | 원고는 어떠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1613 (2025.05.30)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245 (2025.04.17) |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소득-4452 (2025.04.11) |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소득-3100 (2025.04.09) |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규소득-0419 (2023.01.10) |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01.04) |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024 (2021.11.26) |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은,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성 및 객관적 증빙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2021.11.11) |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