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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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서0581
(2026.04.08)

외형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급여형태로 받고 있고,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도 없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판례
대법원-2025-두-34920
(2025.12.11)

원고는 어떠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음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5-소득-1613
(2025.05.30)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0245
(2025.04.17)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4452
(2025.04.11)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3100
(2025.04.09)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규소득-0419
(2023.01.10)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01.04)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024
(2021.11.26)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은,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성 및 객관적 증빙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2021.11.11)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