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요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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