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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