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은,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성 및 객관적 증빙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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