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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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0073
(2026.05.1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2-원천-3573
(2023.05.08)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2021.10.29)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2019.02.15)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심판
양도
조심 2017중4103
(2018.03.20)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월수입은 ◇◇◇만원 정도이므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아들도 근로소득자로서 월평균 소득금액이 ◎백만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77
(2016.12.22)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요건은 국외 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전답변
재산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2015.12.1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7
(2015.09.24)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