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여부
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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