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사망연도에 의료비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지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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