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요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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