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8조 [ 나이의 계산과 표시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2022.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