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세대과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월수입은 ◇◇◇만원 정도이므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아들도 근로소득자로서 월평균 소득금액이 ◎백만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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