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118판례(2013.06.19)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