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