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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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1086
(2023.06.28)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법규소득-8492
(2022.08.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판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46
(2022.01.20)

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2.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2021.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2
(2021.03.18)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2021.02.24)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35
(2020.12.23)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 이를 매도로 보아 법인법§73의2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조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
(2018.11.23)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
(2018.01.05)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