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요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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