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2.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중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