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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