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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