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요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제311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후 질권실행을 위하여 계좌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제73의2의 적용상 이를 매도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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