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질의회신
- 제목
-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 요지
-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73조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33조의22017.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