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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