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2022.01.04 개정)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2011.04.14 개정)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2011.04.14 개정)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2011.04.14 개정)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1.04.14 개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22.01.04 개정)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01.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