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3 [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2020.12.29 신설)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2023.12.31 개정)
2024.01.01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12.31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