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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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서0845 (2026.04.29) |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Ⅰ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사업장Ⅱ의 주업종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공동집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妻가 수행한 댓글작업, 조언, 기획 등의 역할은 소득분배비율(5:5)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동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妻가 쟁점사업장Ⅱ에 별도로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 또한 없는 것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광3720 (2026.03.11) |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공동사업 관련 소득분배 내역 및 가맹점주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세 실제 부담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인4164 (2026.01.27) | 청구인이 제3자(또는 그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되나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 대법원-2024-재두-1653 (2026.01.08)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2-법규소득-5281 (2025.10.21) |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
판례 | 대법원-2025-두-34223 (2025.10.15) | (원심요지)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 |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
판례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341 (2025.08.29) | 2인 이상이 회사를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2293 (2025.07.30) |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4서4850 (2025.07.08) | 처분청은 조사청 세무조사 시 익명조합의 진입로 토지 원가누락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익명조합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재조사하여 B조합의 원가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