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익명조합의 장부에 누락된 진입로 토지 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조사청 세무조사 시 익명조합의 진입로 토지 원가누락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익명조합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재조사하여 B조합의 원가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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