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자 여부
요지
2인 이상이 회사를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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