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은 위 규정의 문언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2]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그 과세물건에 대한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분명하여 그 처분대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그 과세처분의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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