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소득금액을 확정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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