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Ⅰ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사업장Ⅱ의 주업종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공동집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妻가 수행한 댓글작업, 조언, 기획 등의 역할은 소득분배비율(5:5)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동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妻가 쟁점사업장Ⅱ에 별도로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Ⅱ를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462심판(2017.12.29)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43조 제3항의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7서2705심판(2007.11.30)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