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43조 제3항의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부부간에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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