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납부세액을 지분별로 배분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공동사업 관련 소득분배 내역 및 가맹점주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세 실제 부담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2561심판(2006.02.07)공동사업에 대한 기납부세액(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