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기납부세액(취소)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는 공동소득금액 중에서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부2436심판(2007.04.27)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240심판(2010.12.13)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사업자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